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선발되신 예술강사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근로계약기간 외(전/후) 이수 불인정 및 비용 지급 불가 ※
ㅇ 이수기간: 근로계약기간 내
ㅇ 이수과목
- (4시수) 4대폭력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) 예방교육
- (1시수)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ㅇ 이수절차
① 근로계약기간 확인
② (Aschool) 이수 계획 등록
③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
④ (Aschool) 교육비 신청
§ [의무교육]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 바로가기
§ [의무교육]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에방교육 바로가기
☎ 문의사항 :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-0144(내선 1번)
감사합니다.